TS "전효성, 분쟁종결? 거짓주장 이제 그만!"[직격인터뷰]

윤상근 기자  |  2019.08.14 11:40
걸그룹 시크릿 멤버 출신 전효성 /사진=김창현 기자


걸그룹 시크릿 출신 가수 전효성(29)과 TS엔터테인먼트 간의 전속계약 분쟁이 종결됐다고 법률대리인을 통해 밝혔다. 하지만 TS엔터테인먼트의 생각은 달랐다.

전효성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예현 박정호 변호사는 14일 공식입장을 통해 "지난 2017년 9월부터 계속됐던 가수 전효성과 전 소속사(TS엔터테인먼트) 사이의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사건과 관련, 서울고등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대해 양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전속계약 분쟁이 종결됐다고 밝혔다. 박정호 변호사는 이에 더해 전효성이 새로운 활동으로 보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효성은 2017년 6월 TS엔터테인먼트를 향해 계약 문제와 관련한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을 보내고 소속사와 결별을 선언하며 2017년 9월 "정산 문제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는 매니지먼트 지위 양도 등이 계약상 위반"이라며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서울고등법원 제7민사부는 지난 7월 19일 열린 항소심에서 "양측의 전속계약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상호 확인한 상황이며 계약 해지와 관련한 귀책사유는 별소를 통해 따지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효성 측은 "TS 측이 별소를 할 생각이 있다면 화해권고에 대해 양보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전속계약과 관련한 귀책사유는 별소를 통해 따져라"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 TS엔터테인먼트 측은 "우리가 전효성 측에 금전적인 청구를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전효성의 (계약 해지와 관련한) 잘잘못을 따지려 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스타뉴스 취재 결과, 당시 재판에서 전효성 측 변호인은 화해권고 결정을 내리는 조건으로 TS엔터테인먼트가 별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넣어달라는 부제소 특약을 언급했고,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TS엔터테인먼트 고위 관계자는 스타뉴스와 전화 인터뷰를 통해 입장을 전하고 "전효성과의 전속계약 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귀책사유를 따질 것"이라며 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지난 7월 19일 열렸던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민사 소송 항소심 3번째 변론기일에서 재판부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리기 전에 조정을 종용했습니다. 이에 재판에 참석한 박정호 변호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TS에서 별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내걸었지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즉, 재판부의 이번 화해권고 결정은 양측의 전속계약 관련 귀책사유와는 별개로 '양측의 전속계약은 해지됐다'는 판결만 내린 것입니다.

박정호 변호사가 TS엔터테인먼트가 별소를 진행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왜 이 시점에서 TS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 분쟁이 종결됐다고 주장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당시 변론기일에서 TS엔테인먼트가 전속계약 관련 귀책사유를 따지기 위한 별소를 진행할 것이라는 것은 이미 재판에 참석한 박정호 변호사도 인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TS엔터테인먼트는 전효성과의 계약 분쟁을 통해 발생한 귀책사유에 대해 별소를 통해 따질 것입니다. 이미 법원은 이번 소송의 1심 선고에서 전효성 측이 주장한 'TS엔터테인먼트의 본인과 상관없는 매니지먼트 지위 양도'에 대해서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전효성이 요쳥을 해서 에이전시 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전효성 측은 '나는 몰랐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짓 주장들이 계속 되다면 계약 분쟁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들을 언론에 공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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