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이적 스타 PD, 부하 직원 준강간 혐의로 구속

공미나 기자  |  2019.08.15 20:08

유명 예능 PD A씨가 부하 직원 B씨를 준강간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15일 한 매체는 A씨가 준강간 혐의 실형 및 법정구속 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제30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거짓이 있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다. 사건 이후 피해자와 피고인의 통화내용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내용이 있는 등 피해자 진술이 더 신빙성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지휘관계에 있는 관계에서 사건이 일어난 것을 볼 때 죄질 좋지 않고 피해자는 수년간 정신적 고통과 직장생활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불구,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펼치며 반성의 태도가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수년 전 함께 프로그램을 만든 B씨에게 성폭력을 가해, B씨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준강간은 심신 상실이나 저항 불능 상태에 있을 때, 그것을 이용하여 간음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A씨는 지상파 방송사에서 활동하다 지난해 한 종편 채널로 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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