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낸시랭 前남편' 왕진진, 3000만원 추가 사기 혐의도 부인

서울중앙지법=윤성열 기자  |  2019.08.20 12:46
왕진진 /사진=스타뉴스


사기,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팝 아티스트 낸시랭의 전 남편 왕진진(전준주)이 추가 기소된 3000만원 사기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8단독(변성환 부장판사)의 심리로 왕진진에 대한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는 왕진진과 조모 씨가 지난해 3월 사업자금 명목으로 서모 씨에게 3000만원을 편취한 혐의에 대한 심리가 이뤄졌다.

검찰은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들이 중국 도자기를 이용해 아트펀드 초기 자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마련해주면 일주일 안에 4억 원을 만들어주겠다고 속여 돈을 송금받았다"며 "하지만 돈을 만들어줄 구체적인 계획도, 의사도 없이 피해자를 기망했다"고 전했다.

이에 왕진진의 변호인은 "돈을 받아 쓴 것은 맞지만, 편취하기 위해 돈을 받았던 것은 아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공판은 왕진진의 사기, 횡령 혐의를 심리해온 재판부가 낸시랭 폭행 혐의를 추가 병합해 진행한 첫 재판으로도 관심이 쏠렸다. 그러나 이날 왕진진의 변호인은 낸시랭 폭행 혐의에 대해선 변호를 맡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국선 변호인을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왕진진은 지난 2015년 "10억원에 팔아주겠다"며 M대학교 김모 교수의 중국 도자기 356점을 가져간 뒤 돈을 주지 않고, 도자기 역시 돌려주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그는 김 교수가 가짜 도자기들을 진품인 냥 속여 자신에게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그는 H대학교 문 모 교수에게 해당 도자기들을 넘긴다는 조건으로 1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외제 차량을 수리해주겠다며 가져간 뒤 이를 담보로 돈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왕진진은 관련 혐의들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왕진진은 지난 5월께 낸시랭을 폭행한 혐의 등(상해, 강요, 특수 폭행, 특수 협박,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되기도 했다. 그는 지난 2017년 12월 낸시랭과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을 했지만 이듬해 10월 파경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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