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범, 상해·협박·강요 혐의 유죄 "구하라 정신적 고통"

서울중앙지방법원=윤상근 기자  |  2019.08.29 14:27
최종범 /사진=스타뉴스


법원이 걸그룹 카라 출신 가수 겸 배우 구하라(28)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28)의 상해 혐의에 대해 상해, 협박, 강요 혐의 등에 대해서만 유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0단독은 29일 최종범의 상해 혐의 등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최종범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29일 열렸던 결심공판에서 최종범에 대해 징역 3년 구형과 함께 성폭력 교육 프로그램, 신상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구했다.

최종범은 지난 2018년 8월 구하라의 신체 일부를 불법으로 촬영한 이후 2018년 9월 구하라와 다투다 타박상을 입히고 사생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최종범은 구하라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를 접수했고 이후 구하라가 "쌍방 폭행이었다"라고 맞서면서 팽팽하게 대립했다. 이후 구하라가 최종범을 상대로 협박, 강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고소장을 제출했고 당시 사회적 이슈로도 떠올랐던 '리벤지 포르노'와도 맞물리며 사건은 새 국면을 맞이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다 헤어지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에게 '연예인 생활을 하지 못하게 해주겠다'며 성관계 동영상을 언론사에 제보하겠다고 협박했다. 또한 소속사 대표와 연예계 지인 등을 불러 자신 앞에 무릎을 꿇게 요구하는 등의 행동을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점은 피고인의 양형 과정에서 불리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다른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범행이 고의적이거나 계획적이지 않으며 자신의 혐의를 일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은 양형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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