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진호, 운영 중 PC방 상표법 위반 혐의 피소 당해

홍진호가 가맹점주로 있는 프랜차이즈 PC방 업체도 피소

이경호 기자  |  2019.09.05 17:55
방송인 홍진호/사진=임성균 기자


프로게이머 출신 방송인 홍진호가 상표법 위반 혐의로 피소를 당했다.

홍진호와 그가 운영 중인 프랜차이즈 PC방 본사 등을 상대로 고소한 A씨는 5일 스타뉴스에 "지난달 말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상표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홍진호는 현재 경기도 안양에서 프랜차이즈 PC방을 운영 중이며, 이 업체 모델로도 활동했다.

고소인 A씨는 "2018년 한 차례 소송에서 상표권 침해가 있다는 판결을 받았다. 또 해당 상표에 대한 사용이 불가하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해당 프랜차이즈 PC방 본사는 계속해 상표권을 사용해 왔다. 이는 무단 사용이다"고 주장했다.

A씨는 홍진호 측에게 과거 자신이 등록했던 상표권을 사용하지 말라는 내용을 전달했지만, 계속해 사용함에 따라 이번에 함께 고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홍진호 측 관계자는 피소와 관련 "(본사에서) 이미 합의된 사항으로 알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또한 스타뉴스는 이번에 피소와 관련, 해당 프랜차이즈 PC방 본사에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 연락을 했지만 "지금 당장 드릴 말씀은 없다"는 답변만 받았다.

한편 홍진호는 2000년대 초반 게임 스타크래프트의 프로게이머로 활약했다. 2013년 tvN '더 지니어스: 게임의 법칙'에 이어 '그라임씬' '오늘부터 출근'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포커페이스' '드론축구:하늘위의 스트라이커' 등 여러 예능에 출연하며 방송인으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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