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최민수 보복운전 혐의로 집행유예 '항소'.."양형 부당"

한해선 기자  |  2019.09.11 12:30
배우 최민수 /사진=스타뉴스


검찰이 보복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은 배우 최민수에 대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0일 최민수의 1심 판결 후 양형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오후 1시께 서울 여의도 한 도로에서 앞서 가던 차량을 앞지른 뒤 급정거한 혐의를 받았다. 또 최민수는 상대 운전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모욕적인 언행을 한 혐의도 받아 불구속 기소됐다.

최민수는 자신이 상대방 차량 운전자에게 손가락 욕을 한 것에 대해 법정에서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고, 재판부는 최민수에게 "상대 차량의 진로를 방해해 사고를 유발하고 욕설을 하는 등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최민수는 1심 판결 후 일주일 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판결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이해됐지만, 검찰이 항소장을 내면서 2심 재판의 향방에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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