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투' 마이크로닷 부모, 징역 3년·1년 선고 "갚을 의사 無, 죄질 좋지 않아 [종합]

강민경 기자  |  2019.10.08 20:25
래퍼 마이크로닷 /사진=김휘선 기자

래퍼 마이크로닷(25, 신재호) 부모의 사기 혐의 1심 선고에서 징역형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이 구형한 5년, 3년에 비해 형량이 줄었다.

8일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단독 하성우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마이크로닷 아버지 신모(61)씨에게 징역 3년, 마이크로닷 어머니 김모(60)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김씨에 대해 상급심 형 확정 전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조건으로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신씨 부부는 돈을 빌린 뒤 갚을 의사가 없던 것으로 보인다. 재산상 채무가 1억원 넘게 초과된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돈을 빌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해자들은 오랜 기간 고통을 받았고 일부 피해자는 숨졌다. 지난 20년 간 피해 변제를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과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일부 합의서가 제출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마이크로닷 부모의 사기 혐의는 피해자들이 지난 2018년 11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관련 내용을 폭로하며 알려졌다. 그러나 마이크로닷은 "사실무근"이라며 강경대응 의사를 밝혔다. 피해자들의 증언이 줄을 잇자 사과의 뜻을 밝혔다. 이후 출연 중이었던 예능프로그램에서 모두 하차했다. 그의 형인 산체스 역시 활동을 중단했다.

마이크로닷의 부모는 20여 년 전인 지난 1990년부터 1998년까지 제천시 송학면에서 목장을 운영하면서 친인척과 지인 등 14명에게서 총 4억 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고 1998년 5월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지난 4월 8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자진 귀국, 즉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소환 조사를 거쳐 지난 4월 12일 구속됐고 B씨는 검찰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석방됐다. 결심공판에서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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