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혐의' 최민수, 항소심서 어떤 말할까[★FOCUS]

한해선 기자  |  2019.10.12 06:40
배우 최민수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보복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은 배우 최민수의 항소심이 11월 19일에 열린다. 향후 재판에서 최민수가 보일 입장에 관심이 쏠린다.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최민수의 항소심 재판일은 11월 19일로 잡혔다. 지난달 4일 최민수가 보복운전 혐의로 서울남부지방법원 선고기일에서 판결을 받은 후 검찰과 최민수 양측이 항소장을 제출, 항소심 첫 기일이 확정됐다.

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오후 1시께 서울 여의도 한 도로에서 앞서 가던 차량을 앞지른 뒤 급정거한 혐의를 받았다. 또 최민수는 상대 운전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모욕적인 언행을 한 혐의도 받아 불구속 기소됐다.

배우 최민수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최민수는 자신이 상대방 차량 운전자에게 손가락 욕을 한 것에 대해 법정에서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고, 재판부는 최민수에게 "상대 차량의 진로를 방해해 사고를 유발하고 욕설을 하는 등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민수는 판결을 받은 후 일주일 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집행유예를 받아들이는 입장이었지만, 검찰이 양형 부당의 이유로 최민수에 대한 2심을 추진했다. 이후 최민수의 항소장 제출도 이뤄졌다.

최민수는 선고 당시 취재진에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생긴다"면서도 "항소를 하면 내가 우스워질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고려해 보겠다"고 말했던 최민수는 향후 법정에서 억울함을 또 한 번 토로할 것으로 보인다.

배우 최민수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이 가운데 아내 강주은은 최민수, 아들들과 함께 여가시간을 보내는 근황을 SNS로 전하며 남편에 대한 흔들림 없는 애정을 드러내고 있다. 최민수의 매 재판에 함께 참석하며 남편의 심문과 판결 상황을 지켜봤던 강주은은 최민수의 구형 당시 외마디로 탄식하며 씁쓸함을 쏟아냈지만, 이후 최민수를 지지하며 여전히 화목한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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