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혜교 악플' 네티즌 2명 기소의견 검찰 송치(공식)

윤상근 기자  |  2019.10.15 18:48
배우 송혜교 /사진=김휘선 기자


배우 송혜교를 향해 악성 댓글을 작성하고 루머를 퍼트린 네티즌 2명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보도 등에 따르면 경기 분당경찰서는 15일 네티즌 A씨와 B씨를 각각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기소 의견을 적용,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송혜교가 배우 송중기와 이혼 절차를 밟는다는 사실이 알려졌던 지난 6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중국의 거물 스폰서가 결정적인 이혼 사유"라는 글을 올려 송혜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경우 비슷한 시점에 송혜교, 송중기 부부의 파경을 보도한 온라인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달아 송혜교를 모욕한 혐의를 받았다.

송혜교 측은 자신을 향한 악성 댓글과 루머를 올린 인터넷 아이디 15개를 특정하고 지난 7월 경찰에 고소했다.

당시 송혜교 소속사 UAA는 공식입장을 통해 "악질적 행위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 악의에 찬 노골적 비방과 욕설 등에 대한 증거수집이 완료된 다수의 유포자들을 명예훼손, 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나머지 커뮤니티나 댓글, 유투버 등에 대해서도 증거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그 전원에 대해 형사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경찰은 해당 아이디 가운데 13개가 이미 해당 사이트에서 탈퇴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추적이 되지 않아 신원이 확인된 A 씨 등 2명만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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