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병역특례? 시대상황 반영해서 종합 검토해야"

윤상근 기자  |  2019.10.18 16:22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이 지난 5월 1일(현지 시각) 미국 라스베이거스 MGM 그랜드 가든 아레나에서 열린 2019 빌보드 뮤직 어워드(BillBoard Music Awards, 이하 BBMAs)에서 톱 듀오그룹 상을 수상하고 있는 모습. /AFPBBNews=뉴스1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이 방탄소년단(BTS, RM 진 지민 제이홉 슈가 뷔 정국) 등 K팝 스타들에게도 병역특례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시대상황을 반영해 종합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18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그렇지 않아도 (대중문화와 K팝 스타 등에 대한 병역특례 적용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문화, 체육 분야나 일본 경제조치 관련 경제분야 산업체 특례 등 전체 구성을 어떻게 할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형욱 실장은 "예술분야도 순수 예술분야만 해야 하는지 시대상황을 반영해야 하는지 종합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병역 예우도 시대에 따라 바뀌어야 한다"고 밝히고 "최근 BTS가 빌보드 차트 1위를 2~3번 했고 어떤 리포트에선 BTS의 경제 효과가 5조6000억원이라고 한다"라고 설명했다.

김병욱 의원은 "BTS나 새로 떠오르는 아이돌의 국위선양 부분에 대해 다들 인정하죠"라면서 "해외에서 '코리아(Korea)'라고 하면 예전이야 김치나 불고기, 새마을 운동이지만 이젠 K팝이 기여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고 병역특례 기준을 대중문화로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김병욱 의원은 이어 "병역특례를 과거 기준이 아닌 대중문화와 K팝에도 문호를 개방하는 게 어떠한가 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있다"며 "국무조정실에서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병무청 등과 협의해 문화콘텐츠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라도 새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스포츠 선수들은 올림픽 1~3위나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가 될 경우 예술·체육 요원으로 자동 편입돼 현역 복무를 대신하게 된다. 예술인의 경우 정부가 지정한 국제 콩쿠르 등에서 1~2등을 차지하거나 국악 등의 국내대회 1위를 차지할 경우 혜택을 받게 된다.

하지만 예술분야에서 순수예술인으로 대상자를 한정한 것이 시대상황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BTS 등 대중음악 종사자들은 배제하고 고전음악 콩쿠르 입상자에게만 혜택을 주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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