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민서, 4번째 음주운전..역주행 사고로 1심 집행유예

이정호 기자  |  2019.10.19 10:58
배우 채민서가 25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진행된 '제54회 대종상 영화제' 레드카펫 행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술에 취해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배우 채민서(38·조수진)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채민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채민서가 구 도로교통법 처벌기준에 따른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지 않고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그러나 검찰은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채민서는 지난 3월 26일 오전 6시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의 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채민서는 정차 중이던 A(39)씨 차량의 운전석 뒷부분을 들이받았고, A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63%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채민서는 2012년 3월과 2015년 12월에도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2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세 차례나 처벌 전력이 있다.

한편 채민서는 1981년생으로 지난 2002년 영화 '챔피언'으로 데뷔했다. 이후 드라마 '무인시대' '불량커플' '자명고' '여자를 몰라' 등에 출연했다. 영화에서의 활동이 더 활발했다. '돈텔파파' '가발' 등으로 주목받았으며 '외톨이' '채식주의자' '숙희' '캠핑' 등에서 주연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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