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구의 차트'에서 한국에 한 때 존재했던 '황당한 금지법'을 공개했다.
21일 오후 방송된 JTBC 예능프로그램 '호구의 차트'에서는 '논란의 세계 금지법 TOP 10'을 주제로 방송됐다. 한국의 한때 존재했던 황당한 금지법 또한 공개됐다.
MC들은 곰곰이 생각 한 끝에 장성규는 결혼 금지, 한혜진은 '상의 탈의 금지', 전진은 '하의 탈의 금지' 등의 답변을 늘어놨다.
이는 조선 시대에 존재했던 '여성 재가 금지'가 2005년까지 이어져 온 것으로 여성은 이혼 후 6개월 이내 여성이 재혼할 경우 임신하지 않았다는 의사 확인서를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현대에 들어 DNA로 빠르게 친자 확인이 가능해 이 제도는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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