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황하나 집행유예' 확정..검찰 항소 '기각'

수원지방법원=윤상근 기자  |  2019.11.08 10:58
필로폰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풀려난 황하나가 지난 10월 15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법원이 마약 혐의로 기소됐던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의 전 연인 황하나(31)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수원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8일 오전 황하나의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 2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1심 선고를 그대로 유지하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황하나는 이날 지인과 함께 참석, 마스크를 쓴 채로 법정에 들어섰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15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한 바 있다.

황하나는 지난 2015년 5월과 6월, 9월 서울 용산구 자택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난 2018년 4월 향정신성 의약품 클로나제팜 성분이 포함된 약품 2가지를 불법 복용, 전 연인 박유천과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하고 자택에서 7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지난 4월 6일 구속됐다.

1심 재판에서 황하나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20만 560원을 선고 받고 풀려났다. 황하나는 당시 구치소에서 나오며 "지속적인 마약 중독 치료를 받고 있다. 1심 판결이 유지되도록 해달라"고 밝히고 "현재 약물치료와 상담치료를 병행하고 있다. 17개월 정도 추가적인 치료가 된다면 완치가 될 것으로 보이니 여러 치료를 통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선고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기소유예 처분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했고,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마약을 투약했다. 이후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모든 범죄를 인정했다"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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