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국 교통사고' 내사→수사 전환 "중과실 발생"

윤상근 기자  |  2019.11.08 17:00
톱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정국 /사진=김휘선 기자


경찰이 톱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 RM 진 지민 제이홉 슈가 뷔 정국) 멤버 정국(22·전정국)의 교통사고를 중과실로 분류하고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8일 정국을 도로교통법 위반 및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4일 정식 입건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이후 정식 수사에 돌입한 것.

용산경찰서 관계자는 이날 스타뉴스에 정국의 교통사고에 대해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수사를 통해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며 "피해자와의 합의 역시 정상참작의 요소가 될 순 있지만 기소 여부와는 상관이 없으며 중과실이 발생한 부분이 있어 수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중과실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 여부를 떠나 형사 처벌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 일각에서 전해지고 있는 불법주차를 피하려다 신호를 위반한 것이 아닌지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다"며 말을 아꼈다.

경찰 관계자는 정국의 소환 일정에 대해선 "아직 잡지 않았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공개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앞서 정국은 지난달 말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거리에서 자신의 차량을 몰고 가다 택시와 부딪혀 교통사고를 냈다. 정국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공식입장을 통해 "정국이 지난 주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본인의 착오로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가 났다. 피해자와 정국 모두 큰 부상은 없었으며 정국은 사고 직후 본인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했음을 인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현장 처리 및 경찰서 진술을 진행했으며, 이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완료했다"며 "피해자 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 팬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도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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