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의혹' 정종선 회장 재심 기각, 영구제명 최종 확정

이원희 기자  |  2019.11.12 23:27
정종선. /사진=대한축구협회 제공
정종선(53) 전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의 영구제명 징계가 최종 확정됐다.

뉴시스에 따르면 대한체육회는 12일 서울 방이동 대한체육회 대회의실에서 제37차 스포츠공정위를 열고 정 전 회장이 청구한 징계 재심안을 기각했다.

앞서 정 전 회장은 잇따른 의혹과 언론보도만으로 징계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소명했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으로 정 전 회장은 축구 지도자와 관련된 일을 할 수 없다.

정 전 회장은 서울 언남고에서 선수들을 지도할 때 학부모들로부터 돈을 챙기고, 학부모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 2월부터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경찰 조사 중인 사안이지만 대한축구협회가 내린 징계의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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