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에 따르면 대한체육회는 12일 서울 방이동 대한체육회 대회의실에서 제37차 스포츠공정위를 열고 정 전 회장이 청구한 징계 재심안을 기각했다.
앞서 정 전 회장은 잇따른 의혹과 언론보도만으로 징계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소명했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으로 정 전 회장은 축구 지도자와 관련된 일을 할 수 없다.
공정위는 경찰 조사 중인 사안이지만 대한축구협회가 내린 징계의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리얼타임 연예스포츠 속보,스타의 모든 것’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