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폭행' 정준영 징역 7년 구형..최종훈 5년 구형

이정호 기자  |  2019.11.13 17:09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구속된 가수 정준영이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검찰이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하고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30)과 최종훈(29)에게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구형했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 심리로 열린 정준영과 최종훈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또 함께 기소된 클럽 버닝썬 MD(영업직원) 김모씨와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씨, 회사원 권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모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복지 시설에 10년 간 취업제한을 명령해줄 것을 요청했다. 검찰은 "정준영 등의 죄질과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구형했다"고 말했다.

한편 정준영은 2015년부터 2016년께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성관계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가수 승리(29·이승현) 등이 참여한 카톡방 등을 통해 총 11차례 지인들에게 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준영은 최종훈 등과 함께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 3월 대구에서 집단 성폭행을 한 혐의도 받는다. 피해 여성은 최종훈과 정준영 등이 있는 카톡방에 유포된 음성파일과 사진 등을 통해 자신이 이들에게 성폭행 당한 정황을 뒤늦게 확인해 고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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