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오늘(15일) 파기환송심 선고..판결 뒤집힐까

윤상근 기자  |  2019.11.15 06:00
가수 유승준 /사진=스타뉴스


가수 유승준(43, 스티브 유)의 병역 기피 의혹 등으로 모두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증발급 거부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가 15일 열린다.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는 15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발급 거부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9월 20일 변론기일을 통해 이번 사안에 대한 화제성을 재차 언급하고 양측의 입장을 들어봤다.

유승준 측 변호인은 "2002년에 유승준이 입국 금지 조치를 받아서 사증 발급이 안 된다고 주장하는데 이와 관련한 위법성 판단과 (사증발급 자체가) 모든 것을 위해하고 있는 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한다"라며 "국적 상실로 입국이 금지됐다고 하고 이것이 병역을 기피하려는 목적으로 취득했다고 하는데 대중의 배신감과 약속을 위반했다는 것은 둘째치고 그것 자체로만 병역 기피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병역 기피가 아니라 병역 면탈이 된 것"이라며 "이는 병무청에서도 병역을 기피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후 원고 측 변호인은 "유승준의 입국 금지 조치는 당시 법무부 장관의 조치였고 이렇게 금지 조치를 받은 사람에게 사증발급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 제한을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다"라고 밝혔다.

유승준은 2015년 10월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사증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유승준은 2002년 미국 시민권 취득 이후 병역 기피 의혹에 휩싸임과 동시에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 입국금지 조치를 당했다.

유승준은 2016년 9월 1심 판결 패소에 이어 2017년 2월 항소 기각 판결을 받았지만 지난 7월 11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원심 파기 및 환송 결과를 맞이했다.

대법원 선고 직후 유승준은 입장을 통해 "(대법원 판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 사회에 심려를 끼친 부분과 비난에 대해 깊이 인식하고 있고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평생 반성하는 자세로 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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