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유승준 소송 대법원 재상고..최종 판결 얻겠다"

윤상근 기자  |  2019.11.15 15:36
가수 유승준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 김형수 변호사(오른쪽)가 15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유승준 사증발급 거부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 직후 취재진 앞에 서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


외교부가 가수 유승준(43, 스티브 유)이 사증 발급 거부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1심 판결 취소'라는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대법원에 재상고를 할 것임을 예고했다.

외교부는 15일 입장을 통해 이날 유승준 소송 파기환송심 결과에 대해 "대법원에 재상고해 최종적인 판결을 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어 "향후 재상고 등 진행과정에서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는 15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발급 거부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1심 판결을 취소한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고 짧게 밝혔다.

유승준은 2015년 10월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사증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유승준은 2002년 미국 시민권 취득 이후 병역 기피 의혹에 휩싸임과 동시에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 입국금지 조치를 당했다.

유승준은 2016년 9월 1심 판결 패소에 이어 2017년 2월 항소 기각 판결을 받았지만 지난 7월 11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원심 파기 및 환송 결과를 맞이했다.

이날 유승준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 김형수 변호사는 "법원의 이번 판결을 존중하고 감사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다. 자세한 입장이나 향후 진행 방향은 유승준과 협의해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겠다"라며 "판결문을 자세히 읽어보고 검토를 해서 입장을 말씀드리겠다. 병무청이나 법무부에서도 판결문의 취지를 최대한 고려해주시기를 바란다. 상고심 여부나 추후 재처분 여부 등에 대해서는 사안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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