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유승준, 입국 이후 사회 기여 방안 모색도"

윤상근 기자  |  2019.11.18 09:00
가수 유승준 /사진=스타뉴스


가수 유승준(43, 스티브 유)의 변호인이 사증발급 거부 취소 소송 2심 승소에 대해 여러 이야기를 직접 전했다.

유승준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윤종수 변호사는 18일 방송된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했다. 이날 윤종수 변호사는 "유승준의 F4 비자 신청은 유승준 본인의 판단이 아니었고 우리가 제안한 것"이라며 "F4 비자는 재외동포가 내국인과 가장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는 비자로, 그래야만 비례와 평등의 원칙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유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윤종수 변호사는 "이는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싶다기보다는 입국하고 싶다는 것을 보이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 판결에 대해 유승준은 좋아하고 반가워한다"라며 "많은 세월 동안 있었던 괴로움을 어떻게 말하면 사회에 기여하는 방안으로 바꾸고 싶은지에 대한 부분도 있다"라고 전했다.

윤종수 변호사는 또한 "한국이 본인이 태어나고 젊은 시기를 보내고 사회적 기반이 있는 곳인 만큼 입국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특히 아이들이 크면서 아빠는 왜 한국에 못 들어가는지 물어보고 했다고 한다"라며 "과거 자신이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 진지하게 얘기해본 적도 별로 없었던 만큼 이해를 바라는 부분도 있는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다"라고 판단했다. 이에 더해 "사회에 기여를 해볼 기회조차 못했고 이에 대한 회한도 있다. 그럴 기회를 갖게 되면 그런 방안을 모색해 보려고 한다"라고 덧붙였다.

윤종수 변호사는 세금 때문에 한국에 들어오려고 한다는 시선에 대해선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라고 재차 일축했다.

윤종수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까지 나오고 파기환송심 결론이 났지만 정부가 재상고하기로 했으니 다시 대법원 최종 판결이 있을 것이고 그 결과가 나와봐야 취소된 비자발급 후속처분이 있을 것"이라며 "이미 한 차례 판결이 내려진 데다 특별한 쟁점이 없는 만큼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윤종수 변호사는 이와 함께 "최종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언제 한국에 들어올지 등 일정은 정해진 것이 없다. 입국이 가능해지면 진심을 국민들에게 다시 말하고 사회에 기여할 부분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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