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운전' 혐의 최민수 "억울하지 않다..나대로 살 것"

서울남부지방법원=윤성열 기자  |  2019.11.19 15:58
최민수 /사진=스타뉴스


보복 운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최민수(57)가 "억울하지 않다"며 솔직한 마음을 털어놨다.

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선의종) 심리로 진행된 항소심 결심 공판에 참석한 최민수는 취재진과 만나 "억울한 것은 없다"며 "각자 입장이라는 게 있으니까, 다만 그 입장이 상대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 수 있는 입장이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민수는 이어 "나는 죽을 때까지 남자다"며 "쪽팔려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아니다. 요즘은 남자가 정서적으로 거세당한 채로 사는 것 같아 안타깝다. 손해가 있더라도 절대 후회하지 않는 그런 모델이 너무 없지 않나. 그게 나름 시대적인 억울함이 아닐까 생각은 든다"고 덧붙였다.

최민수는 항소를 한 이유에 대해 "내가 먼저 항소한게 아니다"며 "저쪽에서 7일째 되는 날 몰래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솔직히 양형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다"며 "그게 아니니까, 아닌 것 같고 겁을 내고 싶지 않다"고 고백했다.

그는 끝으로 "나는 나대로 살 거다"며 "또 이런 일이 일어나면 똑같이 할 것이다. 그 순간에 최선을 다했으니까"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서울 여의도 한 도로에서 앞서 가던 차량을 앞지른 뒤 급정거하는 등 보복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상대 운전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모욕적인 언행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최민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최민수 측 모두 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구형했으며, 최민수 측은 "벌금형을 선처해 달라"고 밝혔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20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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