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국민청원 18만명 돌파..文 대통령도 약속

이건희 기자  |  2019.11.20 06:20
민식이법과 관련한 국민청원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민식이법'이 국민들의 열띤 호응을 얻고 있다

'민식이법'과 관련된 청와대 국민청원이 20일 오전 6시 10분께 18만 6000명을 돌파했다.

이는 지난 19일 오전 10시 35분께 6만 5천명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엄청 빠른 수치다.

지난 9월 11일 충청남도 아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민식 군은 차에 치여 사망했고, 유족들은 사고 차량이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규정 속도를 지키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그 장소에는 신호등과 과속 단속 카메라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김민식 군 사망 이후 '민식이법'이 국회에서 발의돼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의무적으로 신호등과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고, 사망 사고를 낼 시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조항이 포함됐지만, 상임위원회에서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기국회 종료일인 오는 12월 10일 통과되지 않으며 무기한 연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18일 오후 채널A '아이콘택트'에 김민식 군의 부모의 모습이 공개됐고, 문재인 대통령과 국민이 직접 소통한 '2019 국민과의 대화, 국민이 묻는다'에서도 '민식이법' 이야기가 나왔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국회와 협력해서 법안들이 통과되게끔 노력해나가겠다. 또 스쿨존 전체에서 아이들의 안전이 훨씬 보호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노력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과연 국민들의 호응을 받고 있는 '민식이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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