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유재석과 김용만이 미지급 출연료를 찾아갈 수 있게 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8부(정선재 부장판사)는 22일 유재석과 김용만이 전 소속사 스톰이엔에프(이하 스톰)의 채권자인 SKM인베스트먼트와 국가 등을 상대로 낸 공탁금 출금청구권 확인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KBS·SBS·MBC가 법원에 공탁한 금액의 청구권이 유재석·김용만에게 있음을 확인한다"고 선고했다.
이에 유재석과와 김용만은 공탁금 출금 권리가 자신에게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출연 계약 당사자는 스톰이었다"며 유재석과 김용만의 공탁금 출금 권리를 허가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이 "유재석, 김용만을 출연 계약 당사자로 봐야 한다"며 파기환송심이 열렸고, 유재석은 출연료 6억907만 원, 김용만은 출연료 9678만 원을 약 10년 만에 받을 수 있게 됐다.
<저작권자 © ‘리얼타임 연예스포츠 속보,스타의 모든 것’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