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구형 징역 7년→1심 6년..형 줄어든 이유는?[스타이슈]

서울중앙지방법원=공미나 기자  |  2019.11.29 15:04
정준영 /사진=김창현 기자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7년보다 1년 줄어든 형량이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29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 심리로 열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각각 징역 6년형과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우선 재판부는 정준영 측이 증거인 카카오톡 대화 내역이 자신의 동의 없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위수증)라고 주장한 점에 대해 "정씨의 인격권과 사생활보호권보다 이 증거를 통해 얻게 될 공익이 우선"이라고 일축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대중에 큰 인기를 얻은 가수들로 명성과 재력에 버금가는 사회적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유명 연예인 및 친구들로서 합동 준강간 및 준강간, 강제 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르고 여성들을 단순한 성적 쾌락 도구로 여겼다"고 질타했다. 이어 "호기심 어린 장난이라고 보기엔 심각하고 중대한 범죄이며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준영에 대해서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합동 강간하고 불법 촬영해 카톡 대화방에 올렸다"며 "피해자들이 느낄 고통의 정도는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로 극심하다"고 밝혔다.

다만 "동종 처벌 전력이 없고, 일부 범죄를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검찰 구형보다 낮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반면 최종훈의 경우 검찰 구형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피해자를 합동으로 간음한 뒤 반성하는 태도가 없다"고 꾸짖으며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정준영은 지난 2015년부터 2016년 사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성관계 동영상 및 사진 등을 가수 승리(29, 이승현) 등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통해 여러 차례 지인들에게 공유 및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정준영은 최종훈 등과 함께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 2016년 3월 대구에서 집단 성폭행을 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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