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왕국2' 독과점"..시민단체, 검찰에 디즈니 고발

김미화 기자  |  2019.12.02 09:46
/사진='겨울왕국2' 포스터


애니메이션 '겨울왕국2'가 독과점 금지법을 위반했다며, 한 시민단체가 검찰에 디즈니를 고발했다.

지난 1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겨울왕국2'의 배급사인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가 독점금지법(독점금지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겨울왕국2'는 개봉 첫날 2343개 스크린에서 1만2998회 상영됐다. 스크린 점유율은 39.7%, 상영 점유율은 63%다. 개봉 둘째 주 주말인 지난 1일에도 상영 점유율 62%대를 이어갔다.

시민단체는 "'겨울왕국2'는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한국 영화관 사상 최고 상영 횟수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는 1개 사업자가 5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한 것으로 독과점 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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