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강지환, 피해자와 합의..평생 참회하며 살길"

성남지원=이건희 기자  |  2019.12.05 10:46
강지환./사진=스타뉴스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우 강지환(42·조태규)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또 120시간의 사회 봉사, 40시간 성폭력 강의 치료 수강, 아동 청소년 기관과 장애인 복지 시설 등에 대한 3년간 취업 제한을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창훈)은 5일 오전 강지환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건의 공소 사실에 대해 1건은 자백하고 있다. 1건은 피해자가 심신 상실이나 항거 불능 상태에 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무죄 취지의 주장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볼 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나머지 자백한 부분도 보강 증거가 충분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합의가 됐다는 점에서 그치지 않고 평생을 살면서 참회하길 바란다"며 집행 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전했다.

강지환은 지난 7월 경기 광주시 자택에서 여성 스태프 2인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강지환은 체포 뒤 "술에 취해 아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속 이후 "죗값을 달게 받고 속죄하며 살겠다"며 모든 혐의를 인정했지만 2,3차 공판에서는 당초 입장을 번복해 범행을 일부 부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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