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환, 실형 면했다..집행유예 3년 '묵묵부답' [종합]

성남지원=이건희 기자  |  2019.12.05 11:18
강지환./사진=스타뉴스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우 강지환(42·조태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실형을 면했다.

강지환은 5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창훈)에서 펼쳐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에 대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또 120시간의 사회 봉사, 40시간 성폭력 강의 치료 수강, 아동 청소년 기관 등에 대한 3년간 취업 제한, 장애인 복지 시설에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2건의 공소 사실에 대해 1건은 자백하고, 다른 한 건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심신 상실이나 항거 불능 상태에 있다는 등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하지만 피고인이 주장하는 무죄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자백한 부분 역시 보강 증거가 충분해 유죄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합의가 됐다는 점에서 그치지 말고 평생을 참회하며 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날 강지환에게 "여성이 있기에 우리들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을 잊지 말고 앞으로 더 노력해서 밝은 삶을 준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지환./사진=스타뉴스


강지환은 이날 황토색 수의를 입고 재판에 들어섰다. 선고 이후 강지환은 재판장을 떠났다. 재판 이후 강지환은 사복으로 환복한 후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하지만 그는 SUV 차량에 탑승한 후 "피해자에게 한 마디 해달라", "심경은 어떤가" 등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자리를 떴다.

앞서 강지환은 지난 7월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스태프 A씨와 B씨와 술을 함께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A씨를 성폭행하고, B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돼 구속됐다.

강지환은 체포 직후 "술을 마신 것까지는 기억나지만, 그 이후는 전혀 기억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구속 이후 "죗값을 달게 받고 속죄하며 살겠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1차 공판에서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진행된 2, 3차 공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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