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집단 성폭행' 정준영, 징역 6년 1심 불복 항소

이정호 기자  |  2019.12.05 16:59
/사진=김창현 기자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30)이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정준영의 법률대리인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항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이번 사건은 쌍방 항소로 2심 판단을 받게 됐다.

앞서 지난 4일에는 정준영과 함께 성폭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그룹 FT아일랜드 출신 최종훈(29) 측이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3일에는 버닝썬 클럽 MD 김씨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정준영과 최종훈은 29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 심리로 열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각각 징역 6년형과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정준영은 지난 2015년부터 2016년 사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성관계 동영상 및 사진 등을 가수 승리(29, 이승현) 등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통해 여러 차례 지인들에게 공유 및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정준영은 최종훈 등과 함께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 2016년 3월 대구에서 집단 성폭행을 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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