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국 도로교통법 위반 기소의견 검찰 송치(공식)

윤상근 기자  |  2019.12.10 17:00
톱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정국 /사진=김휘선 기자


경찰이 톱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 RM 진 지민 제이홉 슈가 뷔 정국) 멤버 정국(22·전정국)의 교통사고 사건과 관련, 기소의견을 적용해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6일 정국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정국은 지난 10월 말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거리에서 자신의 차량을 몰고 가다 택시와 부딪혀 교통사고를 냈다. 정국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경찰은 정국을 도로교통법 위반 및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정국의 교통사고에 대해 "피해자와의 합의 역시 정상참작의 요소가 될 순 있지만 기소 여부와는 상관이 없으며 중과실이 발생한 부분이 있어 수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10일 스타뉴스에 "정국은 지난 11월 28일 새벽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국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정국이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본인의 착오로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가 났다. 피해자와 정국 모두 큰 부상은 없었으며 정국은 사고 직후 본인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했음을 인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현장 처리 및 경찰서 진술을 진행했으며, 이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완료했다"며 "피해자 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 팬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도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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