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 성추행' 30대 남성 피고인, 대법원서 유죄 확정

정가을 인턴기자  |  2019.12.12 11:47
서울 서초동 대법원/사진제공=뉴스1
'곰탕집 성추행' 사건 피고인 남성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39)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는 2017년 11월 26일 오전 1시 10분께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일행을 배웅하던 중 옆을 지나가던 여성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등을 고려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최씨를 법정 구속했다. 이 사건은 최씨의 아내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억울하다는 사연을 올리며 큰 화제가 되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추행 정도와 가족들의 탄원을 고려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베스트클릭

  1. 1방탄소년단 진, 한결같은 '미담 부자'
  2. 2방탄소년단 지민, 포브스 코리아 '2024 파워 셀러브리티 40' K팝 솔로 최고 순위
  3. 3블랙핑크 지수, 짧아도 너무 짧은 치마 포즈가..
  4. 4SSG 미녀 치어, 깜짝 반전 베이글 매력 '숨이 턱'
  5. 5'LG 떠나더니...' 진짜 포수 복덩이였네, 152억 포수도 사령탑도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6. 6최준희 치아 성형 "필름 붙였어요" 승무원 느낌 나네
  7. 7류이서, 비대칭이 이정도? 섹시 레깅스 美쳤다
  8. 8KT→키움→NC 9년 방황, 마침내 감격의 첫 승... 194㎝ 장신투수 드디어 1군 전력 등극
  9. 9방탄소년단 뷔, '유년 시절과 똑같이 자란 남돌' 1위
  10. 10손흥민 EPL 통산 120호골에도 세리머니 안했는데... 토트넘 동료들 싸움 '충격'→결국 4연패 자멸

핫이슈

더보기

기획/연재

더보기

스타뉴스 단독

더보기

포토 슬라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