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이스트라이트 폭행 방조' 김창환 2심도 집유(공식)

서울중앙지방법원=윤상근 기자  |  2019.12.20 14:52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 김창환 회장 /사진=김휘선 기자


법원이 김창환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 회장의 더 이스트라이트 학대 방조 혐의에 대해 1심에서의 판결을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20일 김창환 회장, 문영일 PD 등의 (상습)아동학대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라고 밝혔다.

다만 문영일 PD에 대해서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수강 명령, 아동 관련 회사 3년 간 취업 제한을 명한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7월 진행된 1심에서 김창환 회장은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수강 명령을, 문영일 PD는 징역 2년의 실형과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수강명령을 선고 받았다. 이에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장을 제출, 항소심으로 넘겨졌다.

이어진 2심 재판을 거쳐 검찰은 지난 11월 27일 결심 공판에서 김창환 회장에 대해 징역 8개월, 문영일 PD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더 이스트라이트 전 멤버 이석철은 지난 2018년 10월 "문영일 PD에게 4년 동안 폭언과 폭행을 당했고, 김창환 회장은 이를 알고도 방조했다"라고 폭로, 파장을 일으켰다. 이후 이석철, 이승현 형제 측은 문영일 PD와 김창환 회장, 이정현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 대표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문영일 PD를 상습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기소했고, 김창환 회장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 방조 혐의를 적용,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대해 김창환 회장은 폭행 방조 의혹을 부인하고 "멤버들을 가르치거나 훈계한 적은 있어도 폭언이나 폭행을 한 적이 없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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