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고 싶은 거 다 할래" 키디비 발언에 응원 쏟아지는 이유[★NEWSing]

이정호 기자  |  2019.12.23 09:37
/사진=키디비 인스타그램 캡처


래퍼 키디비(28·김보미)의 당당한 메시지가 네티즌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키디비는 지난 2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춤 노래 좋아. 이제 눈치 안 보고 내 맘에 귀 기울이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 거야"라는 글과 함께 자신의 사진들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 키디비는 화려한 의상을 입고 무대를 준비하는 모습이다.

이중에서도 키디비의 "눈치 안 보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 거야"라는 그의 말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오랫동안 법적 공방을 펼쳤던 래퍼 블랙넛(29·김대웅)을 향한 메시지로 읽히며 많은 사람들이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블랙넛은 지난 2016년 1월 키디비를 성적 대상으로 삼는 내용의 가사를 담은 노래를 발표하고, 여러 차례 공연을 통해 키디비를 모욕한 혐의를 받았다. '솔직히 난 키디비 사진 보고 X XXX', '걍 가볍게 XX'라는 등의 가사가 담긴 노래를 발매한 것은 물론, 키디비를 비하하는 사진을 SNS를 통해 공개하기도 했다. 공연장에서는 해당 노래를 부르며 자위행위를 연상시키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키디비는 지난 2017년 6월 블랙넛을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모욕죄 등을 적용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고소장을 제출한 데 이어 2017년 11월에도 블랙넛이 공연에서 총 4차례 자신을 모욕하는 행위를 했다는 내용을 추가해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블랙넛을 고소했다. 결국 검찰은 블랙넛을 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에서 블랙넛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받았다. 이후 블랙넛은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과 대법원 모두 항소를 기각하면서 원심을 확정했다.

블랙넛은 재판 내내 표현이 막연해 모욕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연에서 선보인 행위는 자신의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 표현들은 음악적 맥락에서 언급한 것이 아니고 힙합의 형식을 빌렸을 뿐 성적 희롱에 불과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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