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혐의' 김성준 아나운서, 내년 1월 10일 재판 열려

이건희 기자  |  2019.12.29 11:22
김성준./사진=스타뉴스


김성준 전 SBS 아나운서가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뉴스1에 따르면 서울 남부지검은 김 전 아나운서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기소했다.

앞서 지난 7월 3일 오후 11시 55분께 김 전 아나운서는 서울 영등포구청역에서 여성의 하체 일부를 불법 촬영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후 김 전 아나운서는 지난 7월 8일 주변 및 지인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물의를 빚어 죄송하다. 저 때문에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은 피해자 가족분들께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SBS 역시 퇴사했다.

한편 김 전 아나운서의 재판은 오는 2020년 1월 1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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