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 이민우, 성추행 혐의 무혐의 처분..수사종결(공식)

이정호 기자  |  2019.12.31 10:55
/사진=스타뉴스


그룹 신화 이민우의 성추행 혐의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결정했다.

소속사 라이브웍스 컴퍼니는 31일 "지난 7월, 언론 및 방송 등을 통해 보도된 소속 가수 이민우와 관련되었던 일이 최근 무혐의 처분으로 수사가 종결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팬 여러분들에게 큰 심려끼쳐 드렸던 점 다시 한 번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앞서 이민우는 지난 6월 29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한 술집에서 연예계 관계자들과 술을 마시다 옆 테이블의 알고 지내던 여성 2명을 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민우는 경찰 조사에서 "친근감의 표현이고 장난이 조금 심해진 것이고 다른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소속사 라이브웍스컴퍼니는 "본인에게 확인한 결과 최근 지인들과 함께한 포장마차 술자리에서 일어난 작은 오해로 발생한 해프닝이고, 현재는 당사자 간의 대화를 통해 이에 대한 모든 오해를 풀었으며 강제추행 자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추행으로 신고한 것에 대해서 신고 자체를 취하하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이후 여성 2명이 신고를 취하했지만 강제추행 혐의는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없으면 수사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때문에 피해 여성들이 신고를 취하해도 경찰 수사가 중단되지 않았으며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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