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저축계좌 신청 방법·조건 총정리..오는 4월 시행

정가을 인턴기자  |  2020.01.03 10:53
청년 채용박람회 현장 /사진제공=뉴스1
보건복지부가 차상위 계층 청년을 위해 시행하는 '청년저축계좌' 제도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보건복지부는 정부가 작년 발표한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의 일환인 청년저축계좌 제도를 오는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청년저축계좌란 차상위계층 청년이 매월 10만원을 저축 시 정부가 근로소득 장려금 30만원을 매칭해 3년 뒤에는 1440만원을 모을 수 있게 한 제도이다.

청년저축계좌의 자격 요건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2인 기준 월소득 145만원 이하)인 만 15~39세의 주거·교육수급 청년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아르바이트 등 임시직과 계약직 근로자, 대학생도 청년저축계좌 신청이 가능하다. 단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청년저축계좌의 중복 신청을 불가능하다.

정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꾸준한 근로 ▲연 1회씩 총 3회 이상 교육 이수 ▲1개 이상의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청년저축계좌 제도는 오는 4월부터 시행 예정으로 구체적인 신청 방법은 추후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목돈 마련을 지원해 자립을 촉진하는 사업"이라며 "근로 빈곤층 청년이 생계수급자로 하락하는 것을 예방하고 중산층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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