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 전 앵커, '몰카 혐의' 첫 공판.."피해자에 사과"

서울남부지법=한해선 기자  |  2020.01.10 10:47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준 전 앵커가 1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강민석 기자 msphoto94@


김성준 전 SBS 앵커가 여성을 대상으로 한 몰래카메라 촬영 혐의로 재판에 올랐다.

10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판사 박강민)의 심리로 김 전 앵커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첫 번째 공판이 열렸다.

이날 김 전 앵커는 무거운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그는 불법 촬영 혐의를 인정하냐는 질문에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 피해자에게 사과의 말씀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한 "결과를 겸허하게 수용하겠다"며 반성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한편 김 전 앵커는 지난해 7월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청역에서 여성의 하체 일부를 불법 촬영한는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범으로 체포된 김 전 앵커는 당시 범행을 부인했지만, 이후 그의 휴대전화에서 몰래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여성의 사진이 여러 장 발견됐다.

김 전 앵커는 지난해 7월 자신의 혐의가 알려지자 주변 지인들에게 "물의를 빚어서 죄송하다. 저 때문에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분과 가족분들께 엎드려 사죄드린다"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성실히 조사에 응하겠다. 참회하면서 살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SBS를 퇴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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