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기로' 승리, 영장실질심사 참석 '침통'

서울중앙지방법원=윤상근 기자  |  2020.01.13 10:12
해외에서 상습적인 원정도박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승리(30, 이승현)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아이돌그룹 빅뱅 멤버 출신 가수 승리(29, 이승현)가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승리는 13일 오전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했다.

이날 승리는 회색 정장을 입은 채 침통한 표정으로 이날 오전 10시 4분께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승리는 취재진에 인사만 한 차례 건넨 이후 별다른 언급 없이 법원 건물 안으로 향했다.

승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지난 2019년 5월 이후 8개월 여 만이다. 앞서 서울지방검찰청은 지난 8일 승리에 대해 총 7가지 혐의를 적용, 법원에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승리에 적용한 혐의는 승리가 지난 2013년 12월부터 3년여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상습 도박을 한 혐의 및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를 비롯해 승리가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여성의 나체 사진을 전송한 부분이 담긴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 지난 2015년 9월부터 2016년 1월까지 대만, 홍콩, 일본 등에서 온 투자자에게 29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2016년 7월부터 약 1년 동안 클럽 버닝썬에서 무허가로 유흥주점을 운영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 승리가 투자한 회사인 유리홀딩스의 자금 2000만 원 가량을 직원 변호사비로 쓴 횡령 혐의 등이 담겼다.

승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승리는 지난 2019년 5월에도 당시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 등과 함께 법원에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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