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기로' 승리, 영장실질심사 끝..호송차량 탑승

서울중앙지방법원=윤상근 기자  |  2020.01.13 13:17
해외 원정도박 및 성매매 알선 등 혐의를 받는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가 1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버닝썬 파문'으로 2번째 구속 기로에 선 아이돌그룹 빅뱅 멤버 출신 가수 승리(29, 이승현)가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호송 차량에 탑승했다.

승리는 13일 오전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했다. 승리는 이날 오전 10시 4분께 변호인 등과 함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내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했다.

이후 승리는 이날 오후 1시 5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빠져나왔다. 이번에도 승리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바로 호송 차량에 탑승했다.

승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지난 2019년 5월 이후 8개월 여 만이다. 앞서 서울지방검찰청은 지난 8일 승리에 대해 총 7가지 혐의를 적용, 법원에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승리에 적용한 혐의는 승리가 지난 2013년 12월부터 3년여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상습 도박을 한 혐의 및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를 비롯해 승리가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여성의 나체 사진을 전송한 부분이 담긴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 지난 2015년 9월부터 2016년 1월까지 대만, 홍콩, 일본 등에서 온 투자자에게 29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2016년 7월부터 약 1년 동안 클럽 버닝썬에서 무허가로 유흥주점을 운영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 승리가 투자한 회사인 유리홀딩스의 자금 2000만 원 가량을 직원 변호사비로 쓴 횡령 혐의 등이 담겼다.

승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승리는 지난 2019년 5월에도 당시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 등과 함께 법원에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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