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승리, 이번에는 구속? 굳게 다문 입[종합]

서울중앙지방법원=윤상근 기자  |  2020.01.13 13:18
해외 원정도박 및 성매매 알선 등 혐의를 받는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가 1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아이돌그룹 빅뱅 멤버 출신 가수 승리(29, 이승현)가 '버닝썬 파문'으로 다시 한 번 구속 기로에 섰다. 승리의 구속 여부는 13일 밤 결정될 전망이다.

승리는 13일 오전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했다. 승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지난 2019년 5월 이후 8개월 여 만이다. 앞서 서울지방검찰청은 지난 8일 승리에 대해 총 7가지 혐의를 적용, 법원에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승리에 적용한 혐의는 승리가 지난 2013년 12월부터 3년여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상습 도박을 한 혐의 및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를 비롯해 승리가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여성의 나체 사진을 전송한 부분이 담긴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 지난 2015년 9월부터 2016년 1월까지 대만, 홍콩, 일본 등에서 온 투자자에게 29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2016년 7월부터 약 1년 동안 클럽 버닝썬에서 무허가로 유흥주점을 운영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 승리가 투자한 회사인 유리홀딩스의 자금 2000만 원 가량을 직원 변호사비로 쓴 횡령 혐의 등이 담겼다.

승리는 이날 오전 10시 4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참석을 위해 등과 함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승리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가벼운 목례만 하고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이후 승리는 이날 오후 1시 5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빠져나왔다. 이번에도 승리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굳게 입을 다문 채 곧바로 호송 차량에 탑승했다. 승리는 나홀로 법원 건물에서 나와 취재진을 향해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 지난 첫 번째 영장실질심사 직후 포승줄에 묶여 호송 차량에 탑승했던 승리는 이번에는 포승줄에 묶이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승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승리는 지난 2019년 5월에도 당시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 등과 함께 법원에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이후 구속 여부를 기다렸고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2번째 구속 기로에 서게 된 승리가 이번에는 어떤 결과를 받아들이게 될 지 주목된다. 이와 함께 승리의 이번 구속 여부에 따라 향후 버닝썬 사건 수사 역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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