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김성준, 선고 미뤄져.."과거 범행과 유사성 확인해야"[종합]

서울남부지법=한해선 기자  |  2020.01.17 15:05
김성준 전 SBS 앵커 / 사진=강민석 기자 msphoto94@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 김성준(57) 전 SBS 앵커에 대한 선고가 미뤄졌다.

17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판사 박강민)의 심리로 김 전 앵커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이날 김 전 앵커의 선고기일이 예정됐지만, 검사가 참고자료를 제출하면서 변론이 재개됐다.

김 전 앵커는 지난해 7월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청역에서 여성의 하체 일부를 불법 촬영한는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범으로 체포된 김 전 앵커는 당시 범행을 부인했지만, 이후 그의 휴대전화에서 몰래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여성의 사진이 여러 장 발견됐다.

김성준 전 SBS 앵커 / 사진=강민석 기자 msphoto94@


김 전 앵커는 지난 공판에 출석해 취재진의 주목을 받았지만, 이날은 불출석하고 변호인만 출석했다.

지난 공판에서 검사는 김 전 앵커에 대해 징역 6월 및 취업 제한 등을 구형했다. 그러나 이날 판사는 김성준의 9번 범행에 있어서 사후 압수수색 검증 영장을 받은 걸로 안다며 현장 체포 당시 두 건의 사진만 확인돼, 나머지 7번 범행과의 연관성을 봐야한다고 선고를 미룬 이유를 설명했다.

판사는 "문제가 되는 건, 압수수색 검증 영장 상 범행이 두 개만 있고 다른 것이 기재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두 범행이 다른 (7번의) 범행에도 영향을 미쳤는지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에 대한 법 개정이 2012년 7월 18일 이뤄졌다. 이에 따라 과거 판결에선 공통 유사 범행이 있을 경우 판결에 영향을 받을 수 있었지만, 최근 판결에선 유사 범행만으로 관련 소행이라 볼 수 없다는 내용이 나왔다.

김 전 앵커의 체포 당시 두 건의 범행 기록이 이전 7번의 범행 기록과 유사 범행인지 확인된 후 선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판사는 "동종 범행의 여지에 대해서 최근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단순히 여지란 점으로는 범행에서 관련성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이라며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받은 판례가 있다"고 말했다.

검사는 "범행의 관련성에 대해 여러 논문이 나와있다.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엔 충분히 이전 사건과 최근 사건에서 관련성이 있다고 본다. 판례에서 사건 관련성이 있는 경우 유죄로 판결된 바가 있다"고 설명했다.

판사는 검사에게 관련성과 관련한 논문, 증거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며 다음 공판준비기일을 예정했다.

김성준 전 SBS 앵커 / 사진=강민석 기자 msphoto94@


한편 김 전 앵커는 지난해 7월 자신의 혐의가 알려지자 주변 지인들에게 "물의를 빚어서 죄송하다. 저 때문에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분과 가족분들께 엎드려 사죄드린다"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성실히 조사에 응하겠다. 참회하면서 살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SBS를 퇴사했다.

지난 첫 공판에서 검사는 "피고인은 9회에 걸쳐 여성 피해자들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한 점이 있다"며 김 전 앵커에 대해 징역 6월 및 몰수명령, 사전정보 공개, 아동 청소년 대상 기관 취업 제한 명령 3년을 구형했다. 김 전 앵커는 "피해자께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써주셨다. 읽으면서 가슴에 빚을 안게 됐다. 죄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하고 있다. 법의 정당한 처벌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1991년 SBS 공채 1기 기자로 입사한 김성준은 SBS 보도국 기자부터 워싱턴 특파원, 보도국 앵커, 보도국 본부장을 역임했다. 2011년 3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SBS 8 뉴스' 앵커로 얼굴을 알리고 2016년 12월 'SBS 8 뉴스' 앵커로 복귀한 그는 2017년 5월까지 뉴스를 진행했다. 김 전 앵커는 '몰카 사건' 직전까지 SBS 보도본부 논설위원을 맡았다.

김 전 앵커의 공판준비기일은 2월 4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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