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병언, 세월호 책임..세자녀 1700억원 지급" 판결

김미화 기자  |  2020.01.17 18:51
/사진=뉴스1


법원이 정부가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지출한 비용을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상속자인 자식들이 갚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동연)는 이날 대한민국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자녀 4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유병언의 상속자인 차남 유혁기는 557억여원, 장녀 유섬나는 571억여원, 차녀 유상나는 572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청해진해운 임직원들은 2013년 1월부터 2014년 4월까지 180회 이상 회물을 과적하고 고박을 부실하게 한 세월호와 오하마나호를 출항시키며 장기간·조직적으로 세월호 사고 원인이 된 위법행위·부적절한 업무집행을 했다"며 "청해진해운 회장이었던 유 전 회장은 이런 임직원들의 위법 행위, 부적절한 업무집행을 알 수 있었는데도 임직원들에 대해 감시·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유 전 회장과 청해진 임직원들의 책임을 70%로 봤다. 따라서 3723억원 중 2606억원을 인정했다. 국가는 25%, 화물 고박업무를 담당한 회사는 5%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책임자인 유 전 회장이 사망했기 때문에 유 전 회장의 상속자인 혁기, 섬나, 상나씨에게 각각 3분의 1씩의 책임을 물었다. 유 전 회장의 장남 유대균씨는 상속을 포기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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