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버풀전 ‘무질서한 행동’ 맨유, 벌금 3천만 원 부과

스포탈코리아 제공   |  2020.01.25 17:02

[스포탈코리아] 허윤수 기자= 과한 항의를 펼쳤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결국 벌금 징계를 받았다.

‘맨체스터이브닝뉴스’는 25일(이하 한국시간) “맨유가 리버풀전에서 보여준 모습으로 2만 파운드(약 3,100만 원)의 벌금을 받았다”고 전했다.

맨유는 지난 20일 영국 리버풀의 안필드에서 열린 2019/2020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EPL) 리버풀과의 원정 경기에서 0-2로 패했다.

이날 경기에서 맨유 선수단이 심하게 흥분한 장면이 있었다. 0-1로 뒤진 전반 23분 리버풀이 코너킥 기회를 얻었다. 모하메드 살라의 슈팅이 높이 떴고 다비드 데 헤아와 버질 판 다이크가 공중볼 다툼 도중 부딪쳤다.

크레이그 포슨 주심은 경기를 그대로 진행했고 이후 호베르투 피르미누가 맨유의 골망을 갈랐다. 데 헤아를 비롯한 맨유 선수단은 포슨 주심을 에워싼 뒤 파울이라며 강하게 주장했다.

결국 VAR(비디오 판독)을 통해 리버풀의 득점이 취소됐다. 하지만 과격했던 항의 장면이 문제가 됐다.

매체는 “맨유가 피르미누의 골 장면에서 보인 모습으로 벌금을 부과받았다. ‘질서정연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영국축구협회(FA) 규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FA 역시 성명서를 통해 “맨유가 해당 조항의 위반을 인정했고 벌금이 부과됐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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