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고 김광석의 아내 서해순이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와 고발뉴스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손해배상을 인정했다.
뉴스1에 따르면 29일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김용빈)는 서해순이 이상호와 고발뉴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상호 기자는 서해순에게 1억 원, 고발뉴스는 1억 원 중 6000만 원을 이상호 기자와 공동해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피고들이 적시한 허위사실은 그 내용이 서해순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고, 그 표현 방식이 통상적이고 합리적 수준의 의혹 제기를 넘어서 진실로 단정하는 형식이다. 그럼에도 이 같은 의혹 제기가 합리적이라고 볼만한 객관적 근거가 현저히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에서 재판부는 이상호 기자에게 5000만 원, 고발뉴스에게는 이중 3000만 원을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했다. 항소심에서는 1심보다 위자료 액수가 두 배로 올랐다. 다만 1심과 마찬가지로 영화 '김광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영화상영금지 청구 등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해순은 지난 2017년 11월 이상호 기자와 고발뉴스, 고 김광석의 친형 김광복을 상대로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고소, 7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영화 '김광석'에 대해서는 2018년 2월 상영, 배포 중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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