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이상호 기자, 故김광석 아내 인격권 침해→1억 원 배상"

강민경 기자  |  2020.01.29 11:25
고 김광석 부인 서해순(왼쪽), 이상호 기자 /사진=김창현, 이기범 기자

법원이 고 김광석의 아내 서해순이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와 고발뉴스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손해배상을 인정했다.

뉴스1에 따르면 29일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김용빈)는 서해순이 이상호와 고발뉴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상호 기자는 서해순에게 1억 원, 고발뉴스는 1억 원 중 6000만 원을 이상호 기자와 공동해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피고들이 적시한 허위사실은 그 내용이 서해순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고, 그 표현 방식이 통상적이고 합리적 수준의 의혹 제기를 넘어서 진실로 단정하는 형식이다. 그럼에도 이 같은 의혹 제기가 합리적이라고 볼만한 객관적 근거가 현저히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을 단순 보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입법청원 유도, 공개적 고발, 기자회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그 결과 매우 광범위한 일반 대중이 피고들의 주장을 접하게 됐으며 그만큼 서해순의 정신적 고통이 가중됐다. 이에 서해순의 인격권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게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1심에서 재판부는 이상호 기자에게 5000만 원, 고발뉴스에게는 이중 3000만 원을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했다. 항소심에서는 1심보다 위자료 액수가 두 배로 올랐다. 다만 1심과 마찬가지로 영화 '김광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영화상영금지 청구 등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해순은 지난 2017년 11월 이상호 기자와 고발뉴스, 고 김광석의 친형 김광복을 상대로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고소, 7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영화 '김광석'에 대해서는 2018년 2월 상영, 배포 중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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