男아나운서, '술집 성관계 폭로' 협박 당해..피고인 징역형

이건희 기자  |  2020.02.14 09:06
/사진=스타뉴스


방송사 남성 아나운서 A씨의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2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김춘호 판사)는 지난 6일 A씨에게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공갈) 혐의를 저질러 기소된 술집 종업원 B씨와 술집 손님이었던 C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범행을 시인하고 A씨와 합의한 점을 인정받아 실형을 피하게 됐다.

피해자인 남성 아나운서 A씨는 술집을 찾아 종업원 B씨와 연락처를 교환, 잠자리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씨는 손님으로 알게 된 C씨에게 성관계를 암시하는 캡처 사진을 보내줬고, 이를 인지한 C씨는 A씨가 술집 여성을 만난다며 인터넷에 글을 올렸다. 또한 기자들에게 자료를 보냈다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피고인들은 A씨에게 '방송일을 계속 하고 싶으면 3억원을 보내라'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이 일었다.

한편 피고인들은 A씨에게 2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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