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셜] 맨시티, FFP 규정 위반했다…UCL 2시즌 출전 금지 '철퇴'

스포탈코리아 제공   |  2020.02.15 05:39

[스포탈코리아] 조용운 기자= 유럽축구연맹(UEFA)이 맨체스터 시티의 재정적페어플레이(FFP) 규정 위반을 공식화 했다.

UEFA는 15일(한국시간) "클럽재무관리기구(CFCB)의 조사에 따라 맨시티가 FFP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맨시티가 UEFA에 제출한 2012~2016년의 손익분기를 따져본 결과 스폰서 수익이 과장됐다고 판결한 UEFA는 "앞으로 두 시즌(2020/2021, 2021/2022) 동안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금하며 3천만 유로(약 385억원)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덧붙였다.

맨시티는 그동안 FFP 규정 위반 의혹을 받아왔다. FFP는 지출 불평등을 막기 위한 제도인데 중동 자본을 등에 업은 맨시티는 FFP 규정에도 상당한 씀씀이를 보여 왔다. 지난해 독일 언론 '슈피겔'이 맨시티가 수입을 인위적으로 부풀려 교묘하게 FFP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면서 UEFA의 조사가 시작됐다.

결국 맨시티의 FFP 규정 위반이 사실로 밝혀지면서 중징계를 피하지 못했다. 맨시티는 당연히 항소 의사를 밝혔다.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UEFA의 판단에 실망했다. 우리는 국제스포츠재판소(CAS)에 항소해 공정한 판결을 촉구할 것"이라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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