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학교' 제작진 구속영장 기각 "다툼 여지"(공식)

윤상근 기자  |  2020.02.17 22:32
/사진제공=엠넷


생방송 투표에서 득표수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 제작진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프로그램 CP 김모씨와 김모 PD 등 제작진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김 CP에 대해 "피의자가 대체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법리적 평가여부에 관해서만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고 김 PD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범행과정에서 피의자의 가담 여부 및 정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법원은 이어 "관련 증거자료의 수집 정도, 범행기간 및 규모, 개인적 이익 취득 여부 등 종전 유사 사안과의 차이점, 편취액 규모 및 사용처를 봤을 때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덧붙이고 "수사기관 출석관계 등 현재까지의 수사 결과, 심문과정에서의 진술 태도 및 내용, 주거 및 전과관계 등을 종합해서 봤다"며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12시17분까지 이들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들은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아이돌학교'는 걸그룹 연습생을 선발해 투표 순위에 따라 데뷔시키는 과정을 담은 방송 프로그램. 제작진 2명은 지난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방송된 아이돌학교의 생방송 유료 투표 득표수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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