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혐의' 예능 PD, 징역 3년 선고 '상소'

한해선 기자  |  2020.02.22 09:00
부하 직원 준강간 혐의 유명 PD, 징역 3년 판결 불복 상소


준강간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던 유명 예능 PD가 상고장을 제출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하 직원에 대한 준강간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예능 PD A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하고 최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A씨는 수년 전 함께 프로그램을 만든 B씨에게 성폭력을 가해 B씨로부터 고소당했다. A씨는 준강간 혐의로 법정구속 됐고,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8월 A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항소장을 제출, 그해 10월 2심이 열렸지만 법원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그대로 징역 3년의 실형과 아동 청소년 대상 기관 취업 제한 명령 등의 판결을 받았다. 그럼에도 A씨는 또 한 번 상소를 제기하며 선처를 호소하기에 이르렀다.

재판부는 "사건 이후 피해자와 피고인의 통화내용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내용이 있는 등 피해자 진술이 더 신빙성 있다"며 "지휘관계에 있는 관계에서 사건이 일어난 것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펼치며 반성의 태도가 없다"며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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