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 19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시민들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덜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시 긴급재난생활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재난긴급생활비'의 뜻과 지원 기간, 지원 대상 및 지원 제외 대상에 관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뜨겁다.
서울시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재난긴급생활비'는 중위소득 100% 이하의 서울시 거주 가구 약 118만 가구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가구당 최대 50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1,757,194원, 2인 가구 기준 2,991,980원, 3인 가구 기준 3,870,577원이다. 7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1인 증가시마다 883,347원 증가한다.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 별로 1~2인 가구는 30만원, 3~4인 가구는 40만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원이다.
지급 방법에 대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사용 기한은 오는 6월 말까지로 제한된다. 지급은 시스템을 통한 소득 조회 완료 후 3~4일 이내로 결정된다.
한편 신청 기간에 대해서는 오는 30일부터 5월 8일까지이며 제출 서류는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서와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서울복지포털을 통한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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