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음주단속 금품무마' 최종훈, 1심서 징역 1년·집유 2년

서울중앙지방법원=공미나 기자  |  2020.03.27 14:31
최종훈 / 사진제공=뉴스1

뇌물공여 의사표시 및 불법촬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밴드 FT일랜드 전 멤버 최종훈(30)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진환)은 27일 오후 뇌물공여 의사표시 및 성폭력처벌법위반·음란물 배포 혐의를 받고 있는 최종훈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와 함께 80시간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5년 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보다 줄어든 형량이다.

최종훈은 2016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단체 채팅방에 여러 차례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같은 해 음주운전 단속 적발 직후 해당 경찰관에게 뇌물 200만원을 건네려 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 18일 열린 공판기일에서 최종훈은 자신의 불법촬영 및 유포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경찰관에게 뇌물을 공여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종훈은 가수 정준영 등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징역 5심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해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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