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최종훈 음주단속 금품무마 시도도 유죄 판결 "뇌물 명백"

서울중앙지방법원=공미나 기자  |  2020.03.27 14:50
최종훈 / 사진제공=뉴스1


법원이 음주운전 단속을 금품으로 무마하려 한 밴드 FT아일랜드 전 멤버 최종훈(30)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27일 오후 뇌물공여 의사표시 및 성폭력처벌법위반·음란물 배포 혐의를 받고 있는 최종훈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뇌물공여 의사표시 및 성폭력처벌법위반·음란물 배포 등 최종훈의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종훈은 지난 2016년 여성의 사진 및 동영상 등을 몰래 촬영한 뒤 이를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여러 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같은 해 2월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경찰관에게 200만원을 주겠다며 이를 무마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최종훈은 지난 18일 열린 공판기일에서 불법촬영 및 유포 혐의는 인정했으나 뇌물공여 의사표시 혐의는 부인했다. 당시 최종훈 측 변호인은 "(200만원 발언은) 진지하게 주려는 의사가 아닌 상황을 모면하려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찰 조사받을 때 언론에 알려지는 게 무서웠다면서 만약 경찰에 승낙했다면 당장 현금 주거나 이체했을 것"이라며 "이정도면 뇌물을 공여하려 했지만 경찰관이 안 받았을 뿐이니 의사표시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한편 최종훈은 가수 정준영 등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징역 5심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해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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