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훈, 불법촬영·뇌물공여 1심서 집유 2년..신상공개는 면제[종합]

서울중앙지방법원=공미나 기자  |  2020.03.27 15:18
최종훈 / 사진제공=뉴스1

불법촬영 및 뇌물공여 의사표시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밴드 FT아일랜드 전 멤버 최종훈(30)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신상공개는 면제됐다.

27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뇌물공여 의사표시 및 성폭력처벌법위반·음란물 배포 혐의를 받고 있는 최종훈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날 마스크를 쓰고 나타난 최종훈은 부쩍 머리가 길어진 모습이었다. 그는 법원에 들어서며 손으로 얼굴을 한 차례 쓸어내리며 착잡한 심정을 드러냈다.

최종훈은 2016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단체 채팅방에 여러 차례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음주운전 단속 적발 직후 해당 경찰관에게 뇌물 200만원을 건네려 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대해 검찰은 최종훈에게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판결에 대해 "자신의 이익 위해 적극적으로 담당 공무원에게 상당 금액 뇌물을 제공하려 의사를 표시해 공무집행 공정성 청렴성 훼손하려 했던 점, 카메라 이용 피해자 나체 촬영해 제3자에게 제공해 음란물을 유포한 점, 건전한 성 의식 왜곡할 수 있는 영상을 정보통신망 통해 빠르게 전파한 점, 과거 음주 처벌 전력 있어서 불리한 양형요소"라고 설명했다.

다만 최종훈이 대부분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동종 범죄로 아직 확정 판결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뇌물공여 의사표시가 우발적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 또 80시간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은 면제하기로 했다.

최종훈 / 사진제공=뉴스1

앞서 지난 18일 열린 공판기일에서 최종훈 측은 불법촬영 및 유포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경찰관에게 뇌물을 건네려 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최종훈 측은 "일시적으로 상황을 모면하려 했을 뿐, 진지하게 돈을 주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번 사건 이후로 4년간 씻지 못할 죄책감으로 살아왔다. 당시 죄를 짓는 줄도 모르고 어리석은 행동을 한 점 깊이 반성한다"면서 "사회로 돌아가면 연예인이 아닌 일반인으로서 사회에 도움을 주며 살아가겠다"고 심경을 전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최종훈의 뇌물공여 의사표시 혐의와 관련 "피고인이 본인 의사표시 내용이 진정 마음속 바라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런 말이 최선이라 판단했다면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언론에 알려지는 게 무서웠다면서 만약 경찰에 승낙했다면 당장 현금 주거나 이체했을 것"이라며 "이정도면 뇌물을 공여하려 했지만 경찰관이 안 받았을 뿐이니 의사표시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최종훈은 가수 정준영 등과 함께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같은해 3월 대구에서 집단 성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이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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